(톱스타뉴스 황선용 기자)
[황선용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불거진 아동·청소년 성범죄가 최근 5년간 충북에서 63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무소속 정인화 국회의원(전남 광양·곡성·구례)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아동 성 착취 범죄 발생건수와 검거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달 22일까지 도내에서 관련 범죄는 63건 발생했다. 검거 인원은 48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16년 5건(검거 8명), 2017년 6건(검거 5명), 2018년 27건(검거 21명), 2019년 18건(검거 11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지난달 22일까지 7건의 관련 범죄가 발생해 3명이 검거됐다.
아동 성 착취 범죄는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성 착취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소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상 제작을 위해 아동·청소년을 매매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성 착취 영상을 발견하고 즉시 삭제나 중단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도 '성착취범죄'에 해당한다.
정인화 의원은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규제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디지털성착취 범죄 개념의 입법과 영상 소지, 시청 접근에 대한 처벌을 검토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법행정 절차 개선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6일 무소속 정인화 국회의원(전남 광양·곡성·구례)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아동 성 착취 범죄 발생건수와 검거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달 22일까지 도내에서 관련 범죄는 63건 발생했다. 검거 인원은 48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16년 5건(검거 8명), 2017년 6건(검거 5명), 2018년 27건(검거 21명), 2019년 18건(검거 11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지난달 22일까지 7건의 관련 범죄가 발생해 3명이 검거됐다.
아동 성 착취 범죄는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성 착취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소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상 제작을 위해 아동·청소년을 매매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성 착취 영상을 발견하고 즉시 삭제나 중단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도 '성착취범죄'에 해당한다.
정인화 의원은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규제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디지털성착취 범죄 개념의 입법과 영상 소지, 시청 접근에 대한 처벌을 검토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법행정 절차 개선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4/06 10:27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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