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시현 기자)
[김시현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충북 청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지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16개 분야 2960억원 규모의 비상경제 지원시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코로나19 타격을 가장 크게 받은 서민들을 위해선 ▲아동양육 한시지원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노인일자리사업 쿠폰 지원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긴급재난지원금 등 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3월 아동수당을 수급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양육가구에는 아동 1인당 40만원의 포인트를 아이행복카드나 국민행복카드로 지급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가구에는 가구원 수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이 활동비의 30%를 상품권으로 수령하면 20%를 추가 지급한다. 코로나19로 인해 휴직이나 실직 상태인 무급휴직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일용직 근로자를 위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도 시행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부 추경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지역화폐(청주페이)로 지급할 방침이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선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 육성자금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2차분) 등 경영지원 시책을 추진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 수출 중단 등 경제적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업체당 최대 5억원의 융자를 지원하고, 이자 3%를 3년간 보전해준다. 경영안정자금은 당초보다 100억원가량 확대하고, 소상공인육성자금을 1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청주페이 발행 규모도 당초 100억원에서 900원으로 확대 발생하고, 인센티브를 한시적으로 10%까지 늘려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한다.
손님 감소로 운영난을 겪는 외식업체 540곳에는 업체당 50만원씩 입식 테이블 설치비를 지원한다.
이 외에도 ▲농기계 임대료 50% 인하 ▲일반용 및 대중탕용 상·하수도요금 3개월간 30% 감면 감면 ▲첨단문화산업단지 입주업체 임대료 3개월간 50% 감면 ▲중소기업 제품 공동구매 ▲친환경 농산물 판로개척 ▲주차단속 한시 유예 등의 지원을 추진한다.
코로나19 여파로 영업 등을 하지 못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자나 대부자 등에 대해선 사용료 일부를 환급하거나 피해 기간만큼 임차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례 없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타격을 가장 크게 받은 서민들을 위해선 ▲아동양육 한시지원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노인일자리사업 쿠폰 지원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긴급재난지원금 등 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3월 아동수당을 수급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양육가구에는 아동 1인당 40만원의 포인트를 아이행복카드나 국민행복카드로 지급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가구에는 가구원 수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이 활동비의 30%를 상품권으로 수령하면 20%를 추가 지급한다. 코로나19로 인해 휴직이나 실직 상태인 무급휴직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일용직 근로자를 위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도 시행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부 추경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지역화폐(청주페이)로 지급할 방침이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선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 육성자금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2차분) 등 경영지원 시책을 추진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 수출 중단 등 경제적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업체당 최대 5억원의 융자를 지원하고, 이자 3%를 3년간 보전해준다. 경영안정자금은 당초보다 100억원가량 확대하고, 소상공인육성자금을 1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청주페이 발행 규모도 당초 100억원에서 900원으로 확대 발생하고, 인센티브를 한시적으로 10%까지 늘려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한다.
손님 감소로 운영난을 겪는 외식업체 540곳에는 업체당 50만원씩 입식 테이블 설치비를 지원한다.
이 외에도 ▲농기계 임대료 50% 인하 ▲일반용 및 대중탕용 상·하수도요금 3개월간 30% 감면 감면 ▲첨단문화산업단지 입주업체 임대료 3개월간 50% 감면 ▲중소기업 제품 공동구매 ▲친환경 농산물 판로개척 ▲주차단속 한시 유예 등의 지원을 추진한다.
코로나19 여파로 영업 등을 하지 못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자나 대부자 등에 대해선 사용료 일부를 환급하거나 피해 기간만큼 임차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례 없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4/05 17:23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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