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강수혁 기자)
[강수혁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사모펀드 및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있는 동시에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함께 또다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법원이 제시한 병합신청서 제출 마감 시한을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정 교수 측은 부부가 한 법정에 서는 것은 "망신주기"라며 조 전 장관 재판과의 분리를 희망하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으나, 정작 분리병합 절차는 진행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 사건에서 부부가 나란히 법정에 서게 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정 교수 측은 이날까지도 2개 재판부에서 별도로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해 법원에 병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조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정 교수를 공범으로 적시해 함께 재판을 넘겼다.
정 교수는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두 사건은 각기 다른 재판부에서 맡게 됐다. 결과적으로 정 교수는 동시에 두 개 재판을 소화하는 동시에 조 전 장관과 함께 피고인석에 서게 될 입장에 놓였다.
이에 정 교수 측은 "과연 부부를 한 법정에 세워 조사하는 게 맞는 것인지, 그걸 피하면서 재판할 방법이 없는지 생각해야 할 것 같다"며 "피고인의 효율성을 위한다는데 저희 생각에 망신주기를 위한 것 아닌가 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전 장관 사건에서 정 교수를 분리해 기존 사건에 병합해야한다는 입장이었다.
법원도 정 교수 측 입장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조 전 장관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지난달 20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정 교수와 관련해 병합 관련 의사를 존중하기로 했다"며 "변호인들은 정 교수와 충분히 상의해 기존 정 교수 사건과 같이 받고자 한다면 추후 병합신청서를 제출하되 심리 개시 전까지 밝혀달라"고 했다.
하지만 결론은 금세 내려지지 않았다. 정작 정 교수 측이 병합신청서 제출을 미루면서다. 급기야 법원이 '최후통첩'에 나서기도 했다.
기존 정 교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김선희·임정엽·권성수)는 지난달 30일 열린 8차 공판에서 "정 교수가 지난 5차 공판기일에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사건과의 병합을 원한다고 진술했음에도 현재까지 병합신청서를 내지 않아 향후 병합에 대한 재판 계획을 세우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 사건에서 정 교수 부분을 (분리해) 병합하길 희망하는 경우 4월3일까지 각 재판부에 병합신청서를 내 달라"며 "만약 그때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병합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정 교수 측은 법원이 제시한 날짜 내에 병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결국 형사합의25부는 오는 8일 열리는 정 교수의 9차 공판에서 예고한 대로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겠다고 결론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별도 심리가 진행되면 형사합의21부 사건에서는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피고인으로 함께 법정에 서게된다. 이 사건 재판은 오는 17일 2차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다만, 이날은 공판준비기일이어서 피고인들의 출석 의무는 없다.
당초 정 교수 측은 부부가 한 법정에 서는 것은 "망신주기"라며 조 전 장관 재판과의 분리를 희망하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으나, 정작 분리병합 절차는 진행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 사건에서 부부가 나란히 법정에 서게 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정 교수 측은 이날까지도 2개 재판부에서 별도로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해 법원에 병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조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정 교수를 공범으로 적시해 함께 재판을 넘겼다.
정 교수는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두 사건은 각기 다른 재판부에서 맡게 됐다. 결과적으로 정 교수는 동시에 두 개 재판을 소화하는 동시에 조 전 장관과 함께 피고인석에 서게 될 입장에 놓였다.
이에 정 교수 측은 "과연 부부를 한 법정에 세워 조사하는 게 맞는 것인지, 그걸 피하면서 재판할 방법이 없는지 생각해야 할 것 같다"며 "피고인의 효율성을 위한다는데 저희 생각에 망신주기를 위한 것 아닌가 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전 장관 사건에서 정 교수를 분리해 기존 사건에 병합해야한다는 입장이었다.
법원도 정 교수 측 입장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조 전 장관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지난달 20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정 교수와 관련해 병합 관련 의사를 존중하기로 했다"며 "변호인들은 정 교수와 충분히 상의해 기존 정 교수 사건과 같이 받고자 한다면 추후 병합신청서를 제출하되 심리 개시 전까지 밝혀달라"고 했다.
하지만 결론은 금세 내려지지 않았다. 정작 정 교수 측이 병합신청서 제출을 미루면서다. 급기야 법원이 '최후통첩'에 나서기도 했다.
기존 정 교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김선희·임정엽·권성수)는 지난달 30일 열린 8차 공판에서 "정 교수가 지난 5차 공판기일에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사건과의 병합을 원한다고 진술했음에도 현재까지 병합신청서를 내지 않아 향후 병합에 대한 재판 계획을 세우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 사건에서 정 교수 부분을 (분리해) 병합하길 희망하는 경우 4월3일까지 각 재판부에 병합신청서를 내 달라"며 "만약 그때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병합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정 교수 측은 법원이 제시한 날짜 내에 병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결국 형사합의25부는 오는 8일 열리는 정 교수의 9차 공판에서 예고한 대로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겠다고 결론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별도 심리가 진행되면 형사합의21부 사건에서는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피고인으로 함께 법정에 서게된다. 이 사건 재판은 오는 17일 2차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다만, 이날은 공판준비기일이어서 피고인들의 출석 의무는 없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4/05 13:56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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