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박수철 기자)
[박수철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2월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대구에서 47일째인 5일 0시 기준 1717명이 자가격리 중에 있다.
아직도 대구가 코로나19와의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이며 이 중 654명은 일반 밀접접촉, 1030명은 해외입국으로 인해 격리 중이고 33명은 확진돼 입원대기 중이다.
대구시는 2200여 명의 전담공무원을 투입해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과 전화모니터링 등을 통해 자가격리 상황을 상시 관리하고 있다.
특히 5일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자가격리 조치 위반 시 기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지역에서 확진자 증가추세가 안정화되고 있는 만큼 자가격리 의무의 준수가 추가 감염을 막아 지역사회를 안정시킬 수 있는 중요한 방역수단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가격리 대상자는 외출금지는 물론 개인위생도 철저히 관리해 조속히 개인의 건강을 되찾고, 지역사회를 감염병으로 부터 지켜내는데 적극 협조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5일 오전 0시 현재, 대구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환자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7명이 증가한 총 6768명이다.
아직도 대구가 코로나19와의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이며 이 중 654명은 일반 밀접접촉, 1030명은 해외입국으로 인해 격리 중이고 33명은 확진돼 입원대기 중이다.
대구시는 2200여 명의 전담공무원을 투입해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과 전화모니터링 등을 통해 자가격리 상황을 상시 관리하고 있다.
특히 5일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자가격리 조치 위반 시 기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지역에서 확진자 증가추세가 안정화되고 있는 만큼 자가격리 의무의 준수가 추가 감염을 막아 지역사회를 안정시킬 수 있는 중요한 방역수단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가격리 대상자는 외출금지는 물론 개인위생도 철저히 관리해 조속히 개인의 건강을 되찾고, 지역사회를 감염병으로 부터 지켜내는데 적극 협조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5일 오전 0시 현재, 대구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환자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7명이 증가한 총 6768명이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4/05 11:24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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