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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 전두환씨 광주 형사재판 4개월 만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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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혜숙 기자)
뉴시스 제공
[장혜숙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재판장의 갑작스러운 사임으로 일정에 차질이 빚어졌던 전두환(89)씨의 형사재판이 4개월 만에 다시 열린다.

이번 재판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로 전씨가 출석하지는 않지만, 향후 전씨의 법정 출석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김정훈 부장판사)에 따르면 오는 6일 오후 2시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 재판을 속행한다. 재판장 변경 뒤 첫 재판이다.

전씨 재판을 진행하던 법관이 지난 1월 총선 출마를 이유로 사직하면서 지난해 12월16일 이후 멈춰 섰던 재판이 112일 만에 다시 열리는 것이다.

이번 일정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로, 전 씨는 출석하지 않는다.

새 재판장은 그동안의 기록을 검토한 뒤 법정에서 검사·변호인과 함께 세부 일정을 다시 계획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검이 2018년 5월3일 전 씨를 기소하면서 시작된 이 재판은 연기를 거듭하다 지난해 3월11일 전 씨가 법정에 출석하면서부터 본격화했다.

1980년 5월 광주 상공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시민과 당시 광주로 출격했던 헬기 조종사 등에 대한 증인신문까지 이뤄졌다.

전씨는 앞선 재판장의 허가로 지난해 3월11일 이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새 재판장은 향후 재판 일정 논의와 함께 전 씨의 법정 출석 여부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장이 바뀔 경우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을 다시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정신문은 실질적 심리에 들어가기 전 피고인이 분명 본인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름과 나이·주소·등록기준지를 묻는 절차다.

형사소송법 규칙은 '재판부가 바뀔 경우 새로운 인정신문을 통해 피고인이 틀림없음을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피고인의 불출석 허가신청이 있어 법원이 이를 허가한 경우에도 인정신문에는 출석해야 한다.

이 같은 규칙에 따르면 전 씨는 선고 이전 다시 한 번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

전씨는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전씨 재판이 열리는 법정의 방청석은 총 103석이다.

이 중 피해자 가족과 5·18단체 대표 등 우선 배정석 38석을 제외하면 일반 방청석은 65석이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33석으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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