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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드럼통 절단하다 폭발로 직원 부상…업주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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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광희 기자)
뉴시스 제공
[김광희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자동차정비업체에서 인화성 물질이 남아있는 폐드럼통을 절단하는 작업을 하던 직원이 폭발사고로 얼굴 등에 화상을 입자 법원이 업주에게 안전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금고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판사 김정환)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경남 양산시에서 자동차정비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9년 2월 직원 B씨가 플라즈마 절단기를 이용해 폐드럼통 절단 작업을 하다 통 안에 남아있던 초산에틸에 불꽃이 튀면서 폭발사고가 나 화상을 입자 기소됐다.

이 사고로 A씨는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혈종과 얼굴 신경 등의 손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폭발이나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시키는 경우, 안전모와 보안면 등의 보호구를 지급하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을 한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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