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시현 기자)
[김시현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학원, 교습소, 독서실 등이 20일까지 자발적으로 휴업할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자는 취지다.
지원 대상은 성동구내 학원 또는 독서실 308개, 교습소 236개 등 총 544개다. 휴업지원금은 영업중단 권고일인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20일까지 기간 중 최소 14일 이상 연속 휴업에 동참하였을 경우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21일부터 24일까지다. 사업주나 대리인이 휴업지원금 신청서와 휴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각 1부를 구비해 성동구청에 접수(팩스, 이메일, 직접방문)하면 된다.
구는 휴업에 참여하는 업소에 대해 불시 현장 점검을 실시해 영업행위가 적발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자는 취지다.
지원 대상은 성동구내 학원 또는 독서실 308개, 교습소 236개 등 총 544개다. 휴업지원금은 영업중단 권고일인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20일까지 기간 중 최소 14일 이상 연속 휴업에 동참하였을 경우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21일부터 24일까지다. 사업주나 대리인이 휴업지원금 신청서와 휴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각 1부를 구비해 성동구청에 접수(팩스, 이메일, 직접방문)하면 된다.
구는 휴업에 참여하는 업소에 대해 불시 현장 점검을 실시해 영업행위가 적발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4/03 18:33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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