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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코로나19 긴급 생계비 106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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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윤우진 기자)
뉴시스 제공
[윤우진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충남 홍성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긴급 생계비 106억원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군은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 실직자 등 서민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4개 분야로 세분화된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조기 지원하게 된다.

이를 위해 군은 지원조례 제·개정 및 추경 예산 편성 등 수반되는 법적 절차도 긴급 임시회 소집을 통해 마무리했다. 긴급 생활안정자금 투입을 위해 홍성군 장애인 스포츠센터에 긴급생계지원 TF팀을 별도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우선 군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48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약 4800여명의 소상공인이 업체당 100만원씩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지원 자격은 전년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이고 전년 동월(2019년 3월/ 2020년 3월) 대비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충남도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로 대표자 주소가 홍성에 있어야 한다.

다만 미등록 사업자, 2020년 2월1일 이후 신규사업자, 법인사업자, 노점상·비영리사업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군은 실직자 및 무급휴업·휴직한 근로자를 위해 12억원을 지원한다. 약 1200여명의 서민층에게 가구당 100만원씩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신청방법 및 절차는 소상공인과 동일하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해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실업급여수급자,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지원 혜택가구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또한 군은 운수업체 및 운수종사자 생활안정자금으로 6억2400만원을 투입한다.

저소득층 한시 생활자금을 위해 20억1400만원을 지원한다. 2020년 3월 현재 홍성군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약 3530가구가 지원대상이다.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192만원까지 홍성사랑상품권으로 차등 지급한다.

이 밖에 군은 아동양육수당 지원을 위해 20억1400만원을 투입한다.

김석환 홍성군수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해당사업들을 조기에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군민들의 건강을 지키겠다고”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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