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시현 기자)
[김시현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전남 진도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낚시어선 조업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3일 밝혔다.
행정명령은 4일과 5일, 11일과 12일 주말에 적용된다.
통제 대상은 진도군에 낚시어선으로 등록된 47척의 조업을 위한 입·출항이 전면 통제된다.
진도군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부터 청정 진도를 지키기 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이라고 밝혔다.
한편, 진도군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유입 방지를 위해 진도대교에 발열체크장을 운영하고, 신비의 바닷길 현장을 전면 통제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다.
행정명령은 4일과 5일, 11일과 12일 주말에 적용된다.
통제 대상은 진도군에 낚시어선으로 등록된 47척의 조업을 위한 입·출항이 전면 통제된다.
진도군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부터 청정 진도를 지키기 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이라고 밝혔다.
한편, 진도군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유입 방지를 위해 진도대교에 발열체크장을 운영하고, 신비의 바닷길 현장을 전면 통제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4/03 13:19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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