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연수 기자)
[이연수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최서원(64·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24)씨가 5억원대의 증여세 부과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2일 정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 선고공판에서 정씨의 청구 중 일부에 대해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2017년 11월1일 원고에 대한 2016년 2월 귀속 증여세 1억7500여만원과 가산세를 포함한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며 "이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강남세무서는 최씨가 말 4필, 강원도 평창 땅, 아파트 보증금, 10년 만기 보험금 등을 정씨에게 넘긴 것으로 보고 5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정씨는 말 4필 등 해당 재산은 최씨가 소유권을 갖고 있으므로 증여세가 잘못 부과됐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심판원은 정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정씨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씨가 받은 뇌물로 거론됐던 말 4필에 대해 정씨는 잠깐 말들을 빌려 탔을 뿐 자기 소유로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2일 정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 선고공판에서 정씨의 청구 중 일부에 대해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2017년 11월1일 원고에 대한 2016년 2월 귀속 증여세 1억7500여만원과 가산세를 포함한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며 "이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강남세무서는 최씨가 말 4필, 강원도 평창 땅, 아파트 보증금, 10년 만기 보험금 등을 정씨에게 넘긴 것으로 보고 5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정씨는 말 4필 등 해당 재산은 최씨가 소유권을 갖고 있으므로 증여세가 잘못 부과됐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심판원은 정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정씨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씨가 받은 뇌물로 거론됐던 말 4필에 대해 정씨는 잠깐 말들을 빌려 탔을 뿐 자기 소유로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4/02 14:23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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