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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웅 폭행 혐의' 손석희에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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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민준 기자)
뉴시스 제공
[장민준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프리랜서 기자 김웅(50)씨를 폭행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손석희(65) JTBC 사장에게 법원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린 것으로 2일 파악됐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손 사장의 김씨 폭행, 아동학대 범죄 관련 보도금지 의무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지난달 31일 벌금 300만원의 약식 명령을 선고했다.

손 사장은 지난해 1월10일 서울 마포구의 한 주점에서 김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피소됐다. 손 대표는 손으로 김씨의 어깨와 얼굴 등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았다.

손 사장은 또 지난해 9월 아동학대 의혹을 받은 피겨스케이팅 코치 A씨의 얼굴 사진 등을 방송뉴스에 그대로 내보낸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 1월 손 사장에 대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기소 결정을 내렸다.

'약식기소'란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징역형·금고형보다 벌금형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으로, 피고인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당사자는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 무죄를 주장할 수 있다. 피고인이 약식명령문을 송달받고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된다.

손 사장을 약식기소한 검찰은 김씨에 대해서는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손 사장의 차량 접촉사고를 기사화하고 폭행사건을 형사사건화 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손 사장에게 채용과 금품을 요구했으나 손 사장이 불응해 미수에 그쳤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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