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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공작 혐의' 조현오, 항소심 돌입…1심선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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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민철용 기자)
뉴시스 제공
[민철용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시절 온라인 댓글 등을 통한 여론 조작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던 조현오(64) 전 경찰청장이 다시 재판을 받는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이날 오후 3시20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한다.

1심은 "조 전 청장의 지시로 인터넷 여론대응 조직이 꾸려지고 소속 경찰관들이 댓글 및 게시물을 작성한 행위는 '직권을 남용해 의무없는 일'이 맞다"며 지난 2월 조 전 청장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구속상태로 기소된 조 전 청장은 지난해 4월 보석으로 석방된 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으나 1심 판결에 따라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다.

이날 항소심 재판은 조 전 청장 측과 검찰 측이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열리게 됐다. 1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알리는 것은 직권남용이 아니다'고 주장했던 조 전 청장 측은 항소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 측은 1심에서 "잘못된 공권력 행사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징역 4년을 구형한만큼 양형부당 등을 항소이유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 재직 시절인 2010년 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정보관리부 및 경찰청 정보국·보안국·대변인실 등 부서 소속 경찰 1500여명을 동원해 정치·사회 이슈에 대한 댓글 및 게시물을 작성토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이 조직적으로 대응했던 이슈는 천안함, 연평도 포격, 구제역, 유성기업 파업, 반값등록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한진중공업 희망 버스, 제주 강정마을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 신분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가명이나 차명 계정, 해외 IP, 사설 인터넷망 등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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