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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민간공원사업 특혜의혹 재판, 심사위원 2명 증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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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연수 기자)
뉴시스 제공
[이연수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시 민간공원(중앙공원) 특례사업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와 압력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변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광주시 공무원 3명에 대한 재판이 1일 광주지법에서 열렸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박상현)은 이날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종제(57) 광주시 전 행정부시장과 윤영렬(58) 전 감사위원장, 생태환경국 이모(55) 전 국장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법정에는 2018년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심사위원회 위원인 A(건축사무소)씨와 B(대학교수)씨가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제안심사위원회는 10여명의 외부 인원으로 구성됐었다.

검사와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당시 제안심사위원회의 1·2·3차 회의 과정과 발언 내용,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변경 경위 등을 질문했다.

A씨는 양 측의 질문에 대부분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B씨는 "3차 회의 당시 1차 심사 결과를 유지하는 것이 맞다는 분위기였다"며 심사위원들이 1차 선정 결과를 번복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A씨와 B씨는 "회의에 참석했던 공무원들의 발언이나 행동에서 압박감을 느끼지는 않았다"고 증언했다.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장기간 공원으로 묶여있던 부지를 건설사가 매입한 뒤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하고, 나머지는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광주시는 2018년 12월 서구 중앙공원 1지구 우선협상대상자를 광주도시공사에서 한양건설, 2지구는 금호건설에서 호반건설로 변경했다.

정 부시장 등은 2018년 11월과 12월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 우선협상대상자를 변경하도록 한 혐의와 제안평가결과 보고서를 시의회 등에 유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음 재판은 오는 5월1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날 역시 제안심사위원 1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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