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훈 기자)
[이정훈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경북 경산시는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저소득 가구 대책으로 긴급복지지원 선정기준을 완화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오는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긴급복지지원 선정기준이 완화된다.
시에 따르면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가구당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5%(3인 가구 290만3000원)이하, 일반재산은 1억6000만원이하, 금융재산은 500만원이하 가구 중 개별 가구의 위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계, 의료지원 등을 하는 사업이다.
시는 이 제도 적용 대상을 실직, 휴․폐업으로 인한 소득상실은 물론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했으나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악화로 소득활동이 미미하거나 소득을 상실한 경우’로 확대했다.
시의 생계지원은 최장 3회가 지원되며 1회 지원 금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다른 법에 의해 동일한 보호․구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구비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경산시는 1일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을 받는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신청 가구주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지정된 요일에 방문하면 된다.
신청 때 신분증,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소득신고서, 가구원 확인 서류, 재산 확인 가능 서류(부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등이 필요하다.
경산시의 재난긴급생활비는 280억원(국비 145억원·도비 19억원·시비 116억원) 규모다.
1일 현재 경산시에 주소를 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과 가족 수에 따라 30만∼80만원까지 선불카드와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시에 따르면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가구당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5%(3인 가구 290만3000원)이하, 일반재산은 1억6000만원이하, 금융재산은 500만원이하 가구 중 개별 가구의 위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계, 의료지원 등을 하는 사업이다.
시는 이 제도 적용 대상을 실직, 휴․폐업으로 인한 소득상실은 물론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했으나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악화로 소득활동이 미미하거나 소득을 상실한 경우’로 확대했다.
시의 생계지원은 최장 3회가 지원되며 1회 지원 금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다른 법에 의해 동일한 보호․구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구비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경산시는 1일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을 받는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신청 가구주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지정된 요일에 방문하면 된다.
신청 때 신분증,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소득신고서, 가구원 확인 서류, 재산 확인 가능 서류(부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등이 필요하다.
경산시의 재난긴급생활비는 280억원(국비 145억원·도비 19억원·시비 116억원) 규모다.
1일 현재 경산시에 주소를 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과 가족 수에 따라 30만∼80만원까지 선불카드와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4/01 15:23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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