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장민준 기자)
[장민준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경북 안동시가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2주간 의무 자가격리토록 하는 행정명령을 1일 발령했다.
해외유입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다.
안동시는 해외 입국자에 대해 공항이나 항만에서 곧바로 시에서 제공하는 별도 차량으로 안동 하아그린파크 청소년수련원에 입소시켜 진단검사를 할 방침이다.
음성으로 판정되면 퇴소해 2주 동안 의무적으로 자가격리토록 할 예정이다.
양성일 경우 병원이나 다른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한다.
입국 후 12일째 다시 진단검사를 실시해 음성이면 14일째 최종 격리 해제한다.
자가격리가 불가능한 경우 청소년수련원에 숙소를 지원하고, 경비 일부를 부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2주간 자가격리 동안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규정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다.
위반으로 발생한 확진 관련 검사, 조사, 치료 등에 대해서도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5일부터 적용할 개정 법률은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이번 조치는 사랑하는 가족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며 "가족이나, 친지, 지인 중에 입국하는 분들이 있는 경우 즉시 안동시보건소(054-840-6751)로 연락해 달라"고 말했다.
해외유입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다.
안동시는 해외 입국자에 대해 공항이나 항만에서 곧바로 시에서 제공하는 별도 차량으로 안동 하아그린파크 청소년수련원에 입소시켜 진단검사를 할 방침이다.
음성으로 판정되면 퇴소해 2주 동안 의무적으로 자가격리토록 할 예정이다.
양성일 경우 병원이나 다른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한다.
입국 후 12일째 다시 진단검사를 실시해 음성이면 14일째 최종 격리 해제한다.
자가격리가 불가능한 경우 청소년수련원에 숙소를 지원하고, 경비 일부를 부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2주간 자가격리 동안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규정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다.
위반으로 발생한 확진 관련 검사, 조사, 치료 등에 대해서도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5일부터 적용할 개정 법률은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이번 조치는 사랑하는 가족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며 "가족이나, 친지, 지인 중에 입국하는 분들이 있는 경우 즉시 안동시보건소(054-840-6751)로 연락해 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4/01 14:32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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