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장지우 기자)
[장지우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지난달 25일 시행에 들어간 도로교통법 개정안(일명 민식이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7월까지 관내 모든 초등학교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단속카메라 또는 과속경보시스템을 설치한다고 1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12월 민식이법 시행에 대비해 이미 확보해 놓은 특별교부금 10억원과 시비 3억6000만원 등 총 13억6000만원을 이번 사업에 투입한다.
구는 18개 초등학교에 단속카메라 27대와 과속경보시스템 7대를 설치하기로 했다. 홍제3동 인왕초등학교는 인근 재개발 사업으로 통학로가 변경돼 내년에 설치된다.
구는 '과속 및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통학로가 협소하고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이면도로에는 '과속경보시스템'을 설치한다.
문석진 구청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단속카메라와 과속경보시스템 외에도 노란색신호등과 옐로카펫 등 안전 시설물을 확대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구는 지난해 12월 민식이법 시행에 대비해 이미 확보해 놓은 특별교부금 10억원과 시비 3억6000만원 등 총 13억6000만원을 이번 사업에 투입한다.
구는 18개 초등학교에 단속카메라 27대와 과속경보시스템 7대를 설치하기로 했다. 홍제3동 인왕초등학교는 인근 재개발 사업으로 통학로가 변경돼 내년에 설치된다.
구는 '과속 및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통학로가 협소하고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이면도로에는 '과속경보시스템'을 설치한다.
문석진 구청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단속카메라와 과속경보시스템 외에도 노란색신호등과 옐로카펫 등 안전 시설물을 확대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4/01 10:47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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