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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4월도 이동금지…伊"400만원 벌금"·佛"산책 1㎞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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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정훈 기자)
뉴시스 제공
[이정훈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유럽의 4월 거리도 한동안 한산할 전망이다. 유럽 각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4월 중순까지 주민의 이동을 제한한 상태다. 경찰을 동원해 정부의 조처를 어기는 시민에 강력한 징벌을 내리는 국가도 다수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독일 매체 도이체벨레(DW)는 유럽 각 정부의 이동금지 조치를 정리해 보도했다.

코로나19 최대 피해국인 이탈리아는 3월9일 전국적인 봉쇄를 지시하며 약 6000만명의 시민을 자택에 머물도록 했다. 이동제한령은 당초 4월12일까지 유지될 예정이었으나 일각에서는 7월31일까지 기한이 연장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이탈리아에서는 거주지와 목적지 등을 적은 증명서를 지참해야 집 밖으로 나올 수 있다. 대학을 포함한 초·중·고교, 현장 근무가 불필요한 사무실 등은 모두 문을 닫았다. 이탈리아 내 장거리 이동은 건강상의 이유나 긴급한 문제를 제외하고 금지됐다.

이동 증명서 역시 사유가 타당하지 않으면 경찰의 제재를 받는다. 정부는 이동제한령을 어긴 사람에 최소 400유로(약 50만원)에서 최대 3000유로(약 4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회 적발되면 최대 3개월의 징역형에 처할 수도 있다.

스페인의 이동제한령은 4월11일까지 이어진다. 스페인은 3월14일 전역에 이동금지 조치를 취했다.

비필수적인 상점과 학교는 물론, 호텔을 포함한 숙박시설도 휴업을 지시했다. 이웃 국가와의 국경도 빠르게 봉쇄한 편이다. 반려견을 산책하는 것 외에는 야외 운동도 금지됐다. 최근에는 이동제한 등 치안 유지에 동원된 군인과 경찰 약 500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뉴시스 제공
지난 3월17일 전국봉쇄령을 내린 프랑스의 이동제한조치는 오는 4월15일까지 유지된다. 프랑스 정부는 모든 공공집회를 금지했다. 식료품 구매, 비상 약품 구매 등 필수적인 일이 아니라면 늘 집에 머물러야 한다.

운동을 이유로 시민들이 야외활동에 나서자 당국은 더욱 엄격한 관련 조항을 마련했다. 이제 야외 운동은 하루에 한 번, 혼자 움직일 때만 허용된다. 산책은 가능하지만 거주지에서 1㎞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반려견과의 산책도 1시간 이내만 가능하다.

이동금지조치를 어긴 시민에는 최소 135유로(약 18만원)에서 최대 3700유로(약 500만원)의 벌금형, 최대 6개월 징역형을 내릴 수 있다.

독일 정부 역시 4월20일까지 시민의 이동을 제한했다. 두 명 이상의 공개적인 모임은 전면 금지된다. 다만 가족은 제외다. 배달 서비스를 하지 않는 식당은 폐쇄해야 한다. 미용실, 타투샵 등도 문을 닫아야 한다. 야외 운동은 허가했으나 타인과 1.5m 상당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4월13일까지 이동을 제한한 영국은 현재 연장을 검토 중이다. 영국 정부는 개인적인 모임과 만남을 전면 금지했다. 홀로 움직일 수 있는 달리기, 자전거 타기 등의 야외 운동만을 허가했다. 다만 외출 허가서를 들고다녀야 할 정도로 엄격한 조처는 아니다. 유럽 국가들 중에도 상대적으로 느슨한 방침이다.

오스트리아 역시 4월13일까지 주민들의 이동을 막았다. 공공장소에서 5명 이상이 모여서는 안 된다. 식당, 술집, 카페는 모두 폐쇄됐다. 이동제한을 어긴 주민에는 최대 3600유로(약 48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당초 4월6일까지 봉쇄를 예상했던 네덜란드는 주민들의 이동금지 기간을 28일까지 연장했다. 6월1일까지는 공개 집회, 대규모 행사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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