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훈 기자)
[이정훈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영업을 중단한 다중이용시설 업소에 휴업지원금을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양천구에 신고·허가·등록된 ▲PC방 117개소 ▲노래연습장 239개소 ▲민간체육시설 418개소 등 총 774개소다.
휴업지원금은 영업중단 권고기간(4월1~10일) 동안 자발적으로 5일 이상 휴업을 이행한 업소에게 지급된다.
구는 업체에 5일 또는 10일 중 자발적으로 선택해 휴업하도록 권고하고 5일 휴업 시 50만원, 10일 휴업 시 1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 등을 거쳐 4월15일 이후 지급된다.
구 관계자는 "휴업에 참여하는 업소를 불시 방문해 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라며 "하루라도 영업한 사실이 적발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지원 대상은 양천구에 신고·허가·등록된 ▲PC방 117개소 ▲노래연습장 239개소 ▲민간체육시설 418개소 등 총 774개소다.
휴업지원금은 영업중단 권고기간(4월1~10일) 동안 자발적으로 5일 이상 휴업을 이행한 업소에게 지급된다.
구는 업체에 5일 또는 10일 중 자발적으로 선택해 휴업하도록 권고하고 5일 휴업 시 50만원, 10일 휴업 시 1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 등을 거쳐 4월15일 이후 지급된다.
구 관계자는 "휴업에 참여하는 업소를 불시 방문해 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라며 "하루라도 영업한 사실이 적발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3/31 18:24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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