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최현우 기자)
[최현우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중국에 숙소와 사무실 등을 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들어가 콜센터 직원으로 활동한 조직원 5명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판사 김용희)은 범죄단체가입과 범죄단체활동 혐의로 기소된 A(22)씨와 B(23)씨에게 징역 2년을, C(29)씨와 D(23), D(23)씨에게 징역 2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 등은 2016년 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중국에 숙소와 사무실을 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에 들어가 콜센터에서 근무하며 전화금융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범죄에 연루됐다며 입금된 돈을 전달하라고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하위 조직원들이기는 하지만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는 상담원 역할을 하며 피해자들을 속이는 등 핵심적 역할을 했다"며 "전화금융사기가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을 통해 분업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판사 김용희)은 범죄단체가입과 범죄단체활동 혐의로 기소된 A(22)씨와 B(23)씨에게 징역 2년을, C(29)씨와 D(23), D(23)씨에게 징역 2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 등은 2016년 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중국에 숙소와 사무실을 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에 들어가 콜센터에서 근무하며 전화금융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범죄에 연루됐다며 입금된 돈을 전달하라고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하위 조직원들이기는 하지만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는 상담원 역할을 하며 피해자들을 속이는 등 핵심적 역할을 했다"며 "전화금융사기가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을 통해 분업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3/31 10:53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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