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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감소시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가입기간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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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조민재 기자)
뉴시스 제공
[조민재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득이 감소한 국민연금 가입자도 올해 상반기 최대 3개월까지 보험료 납부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등 부담이 줄어든다.

그러나 납부 예외 기간은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은퇴 후 받는 연금액이 감소할 수 있다. 추후 납부하고 가입 기간을 회복하려면 본인이 연금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국민연금공단은 사업중단·휴직 등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했던 납부예외를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확대 적용 기간은 올해 3~6월 중 최대 3개월이다.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3~5월 3개월 보험료 연체금은 일괄 징수하지 않는다.

납부 예외는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소득이 감소하고 노동자가 동의하는 경우 사용자 신청으로, 지역 가입자는 소득이 감소하고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인정된다.

사업장 및 지역 가입자 모두 소득이 감소했다면 납부 예외 대신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통해 더 낮은 보험료를 낼 수도 있다. 사업장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은 실제 소득이 기준소득월액 대비 20% 이상 변경됐을 때 가능하다.

연체금 징수예외는 재해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기한 내 내지 않아 연체금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징수하지 않는 제도다. 이는 가입자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한꺼번에 징수 예외로 처리된다.

다만 납부 예외를 선택하면 그동안은 가입 기간이 인정되지 않는다. 국민연금은 보험료에 가입 기간 등을 곱해 계산돼 가입 기간이 줄어들면 그만큼 돌려받는 연금액도 감소하게 된다. 추후 납부신청이 가능하나 본인이 연금보험료 전액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납부예외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고 공단은 전했다.

납부예외는 신청서 등을 작성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팩스 및 우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 및 전국 지사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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