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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체류도 자가격리 위반...위반시 무관용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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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박준서 기자)
뉴시스 제공
[박준서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지역이나 국적과 무관하게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이는 2주간 의무적으로 격리된다. 자가격리 장소는 자가주택 또는 격리시설 이용이 원칙으로 호텔 등의 숙박시설 이용은 격리 위반에 해당한다.

정부는 추적관리, 주민신고제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자가격리 장소는 자가주택 또는 격리시설 이용이 원칙이며, 호텔 등의 숙박시설 이용은 자가격리 위반과 동일하게 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다음 달 1일 0시 이후 해외입국자부터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적용한다.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는 게 골자다. 내국인과 외국인, 장기체류와 단기체류를 막론하고 모든 입국자에게 적용된다.

현재는 유럽 및 미국발 입국자만 격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국민과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입국 후 14일간 격리한다.

그동안 격리 없이 능동감시만 실시했던 단기체류 외국인도 자가격리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국익과 공익이 훼손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요한 경제활동, 의학 등 학술적 목적 또는 인도적인 용무로 입국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를 인정한다.

이 경우에도 격리 대신 공항 내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 후 국내활동이 가능하며, 체류기간 동안 매일 유선으로 증상여부를 확인하는 강화된 능동감시를 적용한다.

자가격리를 위한 거주지 등이 없거나 적절치 않은 경우에는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준비한 격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격리 대상이 자가격리 이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없도록 했다. 이 경우 내·외국인 모두 격리 시설 이용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사비와 치료비는 국가가 지원한다. 이는 혜택 차원이 아니라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개인의 선택에 따른 입국인 점과 국내 입국을 유도하는 부작용 등의 지적을 고려해 생활지원비는 지원되지 않는다.

처벌 수위를 높여 해외입국자가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안은 다음 달 5일 시행된다.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입국금지 등의 조처도 내릴 수 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자가격리자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자가격리자 전담공무원을 지정하고, GIS 통합상황판을 통한 추적관리, 주민신고제 운영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며 "자가격리수칙을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벌칙이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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