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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n번방 가해 교직원 적발 즉시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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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박준서 기자)
뉴시스 제공
[박준서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9일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촬영하고 이를 텔레그램 등에 유통한 이른바 'n번방 사건' 가해 교직원이 적발될 경우 "즉시 직위해제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된 조례에 따라 산하에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고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성평등 교육을 강화한다.

시교육청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2020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26일 서울시의회 최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서울시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 제정됨에 따른 것이다.

◇학교 내 성범죄 무관용 원칙 재천명…경찰과 'n번방' 피해자 지원

시교육청은 교원의 성폭력, 성희롱 등 관련 비위가 적발되면 관용은 없다는 원칙을 재차 천명했다.

조 교육감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일상의 성차별 문화, 여성의 성적 대상화 등 왜곡된 성문화가 폭력적으로 표출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피해자와 가해자 가운데 초·중·고 학생이 일부 포함된 데 교육기관 수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근본적 대책을 수립해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성인권 시민조사관을 위촉해 운영하고, 성폭력 사안처리지원단을 구성해 '스쿨미투'(#metoo·나도 당했다) 등 교육현장에서의 사건 관리를 강화한다.

지난해 업무협약을 맺은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시와는 피해학생을 위한 상담, 심리치료지원을 운영한다.
뉴시스 제공
◇교육청 산하 성평등위원회 설치…개학하면 '성인지 체크리스트' 배포

시교육청은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고 양성평등 틀을 벗어난 '성평등' 관점에서 학교의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성폭력 교육을 강화한다.

조례에 따르면 성평등위원회는 시교육청에 설치되며 성평등 주무 국장급 공무원 2명, 위촉직 위원 13명으로 구성한다.

시교육청은 매년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해야만 한다. 위원회는 계획을 포함한 성평등 정책 수립에 자문을 제공한다.

학교 조직문화 개선에도 나선다.

먼저 개학하는 대로 디지털 성폭력의 이해 및 제도 문항을 포함한 '성인지 체크리스트'를 개발해 학생과 교직원 전원에게 직접 수행해보도록 할 계획이다.

학년별 성교육 시수를 확보하고 집중이수학년을 지정한다. 급증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성교육 콘텐츠도 보완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제작한 디지털성폭력예방교육 자료를 학교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재디자인하고 있다"며 "여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책자에 게재된 파워포인트(PT) 자료를 수업에 쓰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재개발한 자료를 갖고 서울시와 공동으로 관내 초·중 1000개 학급에 '찾아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시행한다. 교직원, 학부모 대상 예방교육도 함께 실시한다.

성평등 포럼을 개최해 공론화 자리를 마련하고, 평등과 존중의 성문화 선도학교(초·중 10교), 성평등 문화교실(초 10교) 등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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