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정예준 기자)
[정예준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사법농단 의혹'의 가장 윗선으로 지목되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에 반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격노해 헌재에 대한 여론 악화를 위한 비상 대책방안 마련을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27일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57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사법농단 의혹 핵심 관계자 중 한명인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전 실장은 2015년 4월께 양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에 반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격노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회사의 정리해고 방침에 항의해 특근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업무방해죄 벌금형이 확정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의 헌법소원을 검토했다.
헌재는 이 사건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내용의 '한정위헌' 결정을 내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었다. 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과 반대되는 결정이었고, 헌재 파견 판사로부터 해당 정보를 수집한 법원행정처는 양 전 대법원장에게 이를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상임위원은 "양 전 대법원장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이를 보고받은 후 격노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냐"는 검찰의 질문에 "표현은 정확치 않으나 양 전 대법원장이 불쾌해 했다는 말을 들은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5~6월께 대법원이 위치한 교대역에 헌법재판소 광고판이 설치됐다는 사실을 양 전 대법원장에 보고했다"며 "당시 법원행정처 회의에서도 안국역에 헌재에 대한 비난 광고를 게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스갯 소리도 나왔다"고 말했다.
이후 대법원에서는 본격적으로 헌재와 대립각을 세우고 비상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양 전 대법원장이 이 전 상임위원에게 이에 대한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기 때문이다.
검찰이 제시한 2015년 7월13일자 이 전 상임위원의 업무일지에는 '대법원 지시사항. 헌법재판소에 우리도 적극적 대처 필요. 합리적 수단이 아닌 비상적·극단적 대처방안. 시간 얼마 안 남음'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해당 문구 한 켠에는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라는 뜻인 한자 '大'자가 적혀 있었다.
이 전 상임위원은 이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이 해당 취지로 어떤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보라고 말한 것은 맞다"면서 "다만 문구는 대법원장의 말 그대로인지 (자신이) 해석해 적은 것인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검찰이 "문성호 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 심의관에게 '헌법재판소의 움직임에 대한 비상적이고 극단적인 대처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것이 맞냐"고 묻자 이 전 상임위원은 "업무일지의 지시사항을 토대로 지시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헌재의 존립 근거를 위협하는 방안·헌재의 역량을 약화시키는 방안 검토 ▲노골적인 헌재 비하전략을 세워 헌재의 위상과 결정권위를 하락 ▲교대역에 설치한 헌재 광고판을 참고해, 안국역 등에 헌재의 결정 번복 사례·단심제의 폐해 등을 지적하는 광고판을 설치 등의 대응방안이 적혀 있었다.
이 전 상임위원은 이러한 방안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양 전 대법원장이 비상적 상황으로 가정해 검토해보라고 해서 짜낼 수 있는 아이디어를 다 짰을 뿐"이라며 "실현 가능한 방안도 없고 실현된 것도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 증인인 이 전 상임위원에 대해 이날까지 포함해 5회 기일에 걸쳐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1일 열릴 예정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시절 일제 강제징용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와 법관을 부당하게 사찰하거나 인사에 불이익을 가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은 주 1~2회에 걸쳐 숨가쁘게 진행되다가 양 전 대법원장의 폐암 수술, 코로나19로 인한 법원 휴정 등으로 인해 잠시 멈춰서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27일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57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사법농단 의혹 핵심 관계자 중 한명인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전 실장은 2015년 4월께 양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에 반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격노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회사의 정리해고 방침에 항의해 특근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업무방해죄 벌금형이 확정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의 헌법소원을 검토했다.
헌재는 이 사건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내용의 '한정위헌' 결정을 내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었다. 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과 반대되는 결정이었고, 헌재 파견 판사로부터 해당 정보를 수집한 법원행정처는 양 전 대법원장에게 이를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상임위원은 "양 전 대법원장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이를 보고받은 후 격노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냐"는 검찰의 질문에 "표현은 정확치 않으나 양 전 대법원장이 불쾌해 했다는 말을 들은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5~6월께 대법원이 위치한 교대역에 헌법재판소 광고판이 설치됐다는 사실을 양 전 대법원장에 보고했다"며 "당시 법원행정처 회의에서도 안국역에 헌재에 대한 비난 광고를 게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스갯 소리도 나왔다"고 말했다.
검찰이 제시한 2015년 7월13일자 이 전 상임위원의 업무일지에는 '대법원 지시사항. 헌법재판소에 우리도 적극적 대처 필요. 합리적 수단이 아닌 비상적·극단적 대처방안. 시간 얼마 안 남음'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해당 문구 한 켠에는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라는 뜻인 한자 '大'자가 적혀 있었다.
이 전 상임위원은 이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이 해당 취지로 어떤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보라고 말한 것은 맞다"면서 "다만 문구는 대법원장의 말 그대로인지 (자신이) 해석해 적은 것인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검찰이 "문성호 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 심의관에게 '헌법재판소의 움직임에 대한 비상적이고 극단적인 대처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것이 맞냐"고 묻자 이 전 상임위원은 "업무일지의 지시사항을 토대로 지시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헌재의 존립 근거를 위협하는 방안·헌재의 역량을 약화시키는 방안 검토 ▲노골적인 헌재 비하전략을 세워 헌재의 위상과 결정권위를 하락 ▲교대역에 설치한 헌재 광고판을 참고해, 안국역 등에 헌재의 결정 번복 사례·단심제의 폐해 등을 지적하는 광고판을 설치 등의 대응방안이 적혀 있었다.
이 전 상임위원은 이러한 방안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양 전 대법원장이 비상적 상황으로 가정해 검토해보라고 해서 짜낼 수 있는 아이디어를 다 짰을 뿐"이라며 "실현 가능한 방안도 없고 실현된 것도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 증인인 이 전 상임위원에 대해 이날까지 포함해 5회 기일에 걸쳐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1일 열릴 예정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시절 일제 강제징용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와 법관을 부당하게 사찰하거나 인사에 불이익을 가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은 주 1~2회에 걸쳐 숨가쁘게 진행되다가 양 전 대법원장의 폐암 수술, 코로나19로 인한 법원 휴정 등으로 인해 잠시 멈춰서기도 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3/27 18:39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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