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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국회의원 선거사범 3단계 단속체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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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윤우진 기자)
뉴시스 제공
[윤우진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충북경찰이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총력 단속에 나섰다.

27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1대 총선 후보자 등록일인 전날부터 선거 관련 3단계 단속 체제에 돌입했다.

경찰은 다음달 15일 총선까지 현수막·벽보 훼손, 선거 폭력, 금품 살포, 허위사실 유포 등이 발생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신고가 접수될 경우 관할과 기능을 불문하고 최우선적으로 출동해 조처할 방침이다.

선거일로부터 30일 전부터는 당원 집회·교육이 금지된다.

선거 이주일 전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집회나 모임 개최가 제한되고, 일주일 전에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

당일 선거운동, 투표비밀 침해, 투표 마감 시작 전에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선거가 임박하는 4월부터 단계별 비상근무에 돌입한다.

선거기간이 시작되는 4월2일부터 경계가 강화되며 도내 경찰관서에는 선거경비통합상황실이 운영될 예정이다.

사전투표 진행 예정인 4월10~11일에는 경계가 더 강화되고, 선거 당일인 4월15일은 경계 최고 수준인 '갑호 비상'이 내려질 전망이다.

갑호 비상은 경찰비상근무 최고 단계로, 경찰관 연가 사용이 금지되고 가용 경력이 모두 동원된다.

경찰은 이 기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근무자 마스크 착용, 차량·정비 소독 등 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편파 수사, 선거 개입 등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 중립자세를 견지하고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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