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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허풍 또 들통…경찰 "주진모 해킹 주장도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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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윤우진 기자)
뉴시스 제공
[윤우진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찍은 뒤 텔레그램에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은 영화배우 주진모씨의 휴대전화 해킹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조주빈과 주씨의 휴대전화 해킹 피해 사건 관련 여부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조주빈과 관련이 없는게 확실하다"고 27일 밝혔다.

전날 한 언론은 조주빈이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주진모의 카카오톡 메시지 유출 사건이 자신의 소행이라는 주장을 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주빈은 지난 1월 이 방에서 "주진모, 박사(내가) 깐 거 모르는 거냐"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텔레그램 n번방 관련 제보자 A씨가 제공한 조씨의 과거 대화 내용에 따르면, 조주빈은 손석희 JTBC 사장과 관련해서도 "형·동생 한다", "(손석희와) 서로 이름을 아는 사이다. 나는 손 선생이라고 부르고 그는 나를 박 사장이라고 부른다" 등 친분을 과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손 사장 측은 지난 25일 조주빈으로부터 '협박 사기'를 당했다는 취지의 해명자료를 낸 바 있다. 그는 당시 검찰로 송치되면서 서울 종로경찰서 포토라인에 서서 "손석희 사장님, 윤장현 시장님, 김웅 기자님을 비롯해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조주빈은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텔레그램 '박사방'에 돈을 받고 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스스로를 '박사'로 칭하며 피해 여성들에게 몸에 칼로 '노예'라고 새기게 하는 등 잔혹하고 엽기적인 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5일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아동음란물제작) 및 강제추행·협박·강요·사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개인정보 제공),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를 적용해 조주빈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최소 74명으로, 미성년자는 이 중 16명이다.

한편 올해 초 주씨의 휴대전화가 해킹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주진모-연예인 A씨 문자 내용'이라는 제목의 게시물도 올라오기도 했다.

당시 주씨는 "먼저 나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지인들, 아껴준 팬들께 죄송하다. 나도 이번 일로 마음 편히 숨조차 쉴 수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두달 전쯤 범죄자 해커들이 갑자기 내 실명을 언급하며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냈다. 불법 해킹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보내며 접촉해 왔을 때 당황스러움을 넘어선 극심한 공포감을 느꼈다"고 심경을 털어놨다.

이 사건 역시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에서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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