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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에 벌금 850만원·6개월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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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임준호 기자)
뉴시스 제공
[임준호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싱가포르 정부가 27일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해 다른 사람과 1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앉거나 서있을 경우 최대 1만 싱가포르달러(850만원)의 벌금이나 최대 6개월의 징역, 또는 2가지 모두에 부과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야후뉴스에 따르면, 월30일까지 계속되는 이러한 규제에 따르면,공공장소에 앉으면 안 되는 것으로 분류된 좌석에 의도적으로 앉는 사람은 처벌 대상이 된다. 10명 이상이 참가하는 모임은 빠짐없이 이러한 규제가 적용된다.

싱가포르는 26일 밤 11시(한국시간 27일 0시)관보 전자판을 통해 이 같은 규제 강화를 발표했다.

그러나 의회나 재판이 열리는 법원은 이러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싱가포르 당국은 3월27일부터 4월30일까지 모든 행사는 규모에 관계없이 연기 또는 취소되며 사교 모임은 10명 이하로 제한된다고 밝혔다.

소매점, 박물관, 명소 등 공공장소들은 개방될 수 있지만 예방 조치들을 엄격하게 시행해야만 한다.

이와 별도로 다른 학교 학생들이 모이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강화수업'이 금지되고, 교회예배와 집회도 중단된다.

싱가포르에서는 지금까지 683명이 코로나19에 감염돼 2명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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