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연수 기자)
[이연수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보컬 학원 면접생을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포티(본명 김한준)가 "호감 있는 사이에 동의 하에 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2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한준(32)씨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김씨 측 변호인은 "이성적 호감 있는 사이에 동의 하에 입맞춤을 한 것"이라며 나머지 신체 접촉 관련 추행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김씨는 자신이 운영 중인 보컬 학원에 면접을 보러 온 여성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신체를 만진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법원은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김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김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5월15일 오후 3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2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한준(32)씨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김씨 측 변호인은 "이성적 호감 있는 사이에 동의 하에 입맞춤을 한 것"이라며 나머지 신체 접촉 관련 추행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김씨는 자신이 운영 중인 보컬 학원에 면접을 보러 온 여성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신체를 만진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법원은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김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김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5월15일 오후 3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3/27 10:46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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