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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처우 개선 속도낸다…범정부 공무직委 설치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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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철희 기자)
뉴시스 제공
[김철희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공무직 근로자들의 임금과 처우 등을 논의할 공무직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27일부터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총리 훈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훈령에는 공공부문에서 근무하는 48만 명의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공무직 등 근로자)의 인사·노무관리 등을 총괄 조정·관리하는 범정부 공무직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담겼다.

공무직위원회는 현 정부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따라 출범하는 정부 기구다. 위원회는 전국 850여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기관 등에 종사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임금과 근무환경, 처우 등을 논의하게 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현 정부 국정추진 과제 1호다. 그간 정부는 공공부문의 모범적 사용자로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적극 추진해왔다.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중앙행정기관·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 자회사 ▲민간위탁 사업 등 3단계로 추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1단계에 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지방공기업·지자체에서 19만3252명(1단계기관 기준)이 정규직으로 전환, 목표 대비 110.5%의 전환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기관·직종별 임금 및 처우, 인사·노무관리 등 기준이 각기 달라 근로자 처우 등에 대한 문제가 줄곧 제기돼왔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부를 중심으로 분야별 주무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공무직 관련 심의기구를 설치키로 했다.

공무직위원회는 고용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게 되며, 관계부처 차관급 5명과 전문가 등을 포함해 15명 내외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기획재정부(공공기관), 행안부(지자체·지방공기업), 교육부(국·공립 교육기관) 등 기관별 근로자 인력 운영·관리 방향 및 중·장기계획 수립, 인사·노무관리 기준, 임금 및 처우 등을 다룰 예정이다.

위원회 산하에는 사용자인 정부, 근로자 측 노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발전협의회가 설치된다. 여기에서는 위원회의 업무 수행과 관련해 노동계, 관계 전문가 및 행정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공무직위원회, 발전협의회 등 회의체 운영 및 공무직 관련 정부 정책(안) 마련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단을 운영키로 했다.

공무직위원회는 빠른 시일 내에 1차 본회의를 열고 공무직 관련 정책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해 체계적 논의를 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며 "공무직위원회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발전 협의회 등에서 노동계와 협의 체계가 원활히 작동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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