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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수술비 빼돌린 경찰병원 직원…법원 "해임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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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최현우 기자)
뉴시스 제공
[최현우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경찰병원 소속 공무원이 임플란트 수술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아 벌금형을 확정받은 경우,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최근 경찰병원 소속 치기공사 A씨가 경찰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1999년 보건서기로 임명돼 경찰병원 치과에서 근무하던 치기공사였으나, 2016년 2월 직위해제된 후 이듬해 4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경찰병원 치과과장인 B씨와 공모해 환자 4명으로부터 2450만원 상당의 임플란트 수술비를 따로 챙긴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이다.

A씨는 1심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가 인정돼 벌금 1000만원형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의 상고도 기각되면서 지난해 1월 1심의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중앙징계위원회는 2017년 4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청렴의 의무를 위반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며 A씨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이에 경찰병원은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A씨를 해임 처분했다.

A씨는 "임플란트 수술 자체는 치기공사의 직무와 관련이 없고, 업무상 배임죄로만 형사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처분사유인 '금품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난해 5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B씨가 저렴한 가격으로 임플란트를 해준다고 해 3년여에 걸쳐 겨우 4명의 지인을 소개했을 뿐"이라며 "이로 인한 국가의 피해는 B씨의 형사공탁으로 대부분 회복됐다. 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는 등의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임플란트 수술을 주선해주고 그 대가로 재료비 등 명목의 돈을 직접 받았다면 이는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경우"라며 "A씨의 업무상 배임 혐의는 청렴의무와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국가재정에 적지 않은 손실을 안겨줬고 공공의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저하시킨 것을 보면 A씨의 비위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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