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강건우 기자)
[강건우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대기발령 조치에 앙심을 품고 시청 당직실에서 기름통 행패를 부린 충북 청주시 간부 공무원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26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 인사위원회는 청주시청 5급 공무원 A씨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지난해 청주시 상당구 모 행정복지센터 동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근무 중 술을 마시고 부하 직원에게 음주를 강요하는 등 수차례 갑질을 한 의혹으로 대기발령 조치됐다.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의혹도 있다.
국무총리실 공직감찰팀은 익명 투서를 받아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대기발령 조치를 통보받은 지난해 11월1일 오후 11시께 시청 본관 1층 당직실에 기름통을 들고와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술에 취한 A씨는 당직 근무자의 설득을 받고 귀가해 인명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26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 인사위원회는 청주시청 5급 공무원 A씨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지난해 청주시 상당구 모 행정복지센터 동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근무 중 술을 마시고 부하 직원에게 음주를 강요하는 등 수차례 갑질을 한 의혹으로 대기발령 조치됐다.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의혹도 있다.
국무총리실 공직감찰팀은 익명 투서를 받아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대기발령 조치를 통보받은 지난해 11월1일 오후 11시께 시청 본관 1층 당직실에 기름통을 들고와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술에 취한 A씨는 당직 근무자의 설득을 받고 귀가해 인명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3/26 19:46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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