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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경남교육청, 등하굣길 교통안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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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시현 기자)
뉴시스 제공
[김시현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경남도교육청은 26일부터 '민식이법'이 시행됨에 따라 학교 내 보행로 확보, 노후 통학버스 교체, 교통안전 교육 강화 등 다양한 학생 교통사고 예방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학교 내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아 등·하굣길 교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보행로 확보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는 보도와 차도의 분리가 시급한 공립 단설 유치원 2원, 초등학교 75교에 13억8000만 원을 집행하고, 2021~2022년에는 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통학버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33억 원을 투입해 차량등록일 기준 11년 이상 된 노후 통학버스 27대를 교체한다.

이와 함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통학버스 전수조사 시스템을 통한 현황 파악과 지자체, 경찰서,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점검을 할 예정이다.

특히,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해 학생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한다.

유치원은 10시간, 초등학교 11시간, 중·고등학교는 10시간 교통안전 교육을 학기당 3회 이상 실시한다.

체험형 교육 확대를 위해 교통안전 실감형 콘텐츠를 보급하고, 학생안전체험시설을 활용한 위험 상황 및 사고유형별 예방 교육을 하도록 안내한다.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과 신학기 교통안전 캠페인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기 설치 예산도 지원한다.

올해 도내에 무인교통단속장비 102대와 신호기 114개가 설치되는데, 경남교육청은 이 중 초등학교 대상 무인교통단속장비 67대와 신호기 25대 설치 예산 8억8780만 원을 투입한다.

이외 경찰청과 협업해 교통사고가 잦은 초등학교 6개교를 선정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동을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옐로카펫, 노란 발자국 등 시인성 확보시설 설치비용을 학교당 1000만 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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