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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후계자는 16살이었다…회원 1만명 '태평양' 운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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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강수혁 기자)
뉴시스 제공
[강수혁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찍은 성착취 동영상을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공유한 조주빈(25)의 공범 중 1명이 10대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공범은 이달 초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과 관련, 대화방 '태평양 원정대'를 운영하며 아동 성착취물 등을 유포한 혐의로 대화명 '태평양' A(16)군을 지난달 20일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다만 송치 이후 태평양과 동일한 대화명을 사용하는 자가 성착취물을 유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발견될 경우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수사 중인 관계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A군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했고, 한 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한 뒤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유현정)는 지난 5일 A군을 구속기소했다.

텔레그램 박사방의 유료회원 출신인 A군은 지난해 10월부터 직접 운영진으로 합류했고, 올해 2월까지 텔레그램 안에서 8000~1만명의 회원이 가입된 '태평양 원정대'라는 성착취 영상 공유방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조주빈의 범행 사실이 알려지고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면서 지난해 1월부터 회원들에게 텔레그램보다 한층 더 보안이 강화된 '와이어'라는 메신저로 이동할 것을 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텔레그램보다 더욱 폐쇄적인 메신저 와이어의 경우 특정 대화방의 링크를 받는 등 초대를 받지 못하면 아무런 대화에도 참여할 수 없다.

A군은 텔레그램에 이어 와이어에서도 대화방을 주도하며 성착취 동영상 등을 유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A군과 조주빈을 구속송치한 경찰은 그동안 박사방에서 조주빈에게 입장료 명목으로 가상화폐를 지불한 회원명단 확보 등 n번방 관련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경찰이 지난 16일 조주빈을 검거한 이후 민갑룡 경찰청장은 24일 "박사방의 조력자, 영상 제작자, 성착취물 영상을 소지·유포한 자 등 가담자 전원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지난 13일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업비트·코인원 등을, 19일에는 가상화폐 거래 대행업체 베스트코인 등을 압수수색 했다. 지난 21일에는 대행업체 비트프록시에 수사 협조를 요청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조주빈은 지난해 박사방이 유명해지기 시작하자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회원들에게 입장료 명목으로 받는 돈을 가상화폐로 지급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태스크포스)'는 송치 하루 만인 이날 오전부터 조주빈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해 조사를 진행했다.

당초 조주빈의 변호인으로는 법무법인 오현이 선임됐지만, 이 로펌은 전날 입장자료를 내고 "사안을 파악해봤지만 (조주빈의) 가족들 설명과 직접 확인한 사실관계가 너무 달랐다"며 사임계를 제출했다.

조주빈은 스스로를 박사로 칭하며 피해 여성들에게 몸에 칼로 '노예'라고 새기게 하는 등 잔혹하고 엽기적인 행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는 74명, 이 중 미성년자는 16명이다.

전날 오전 8시께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취재진 앞에 선 조씨는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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