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박동현 기자)
[박동현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정규직 지위를 인정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박모씨 등 4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26일 확정했다.
앞서 박씨 등은 현대차와 도급 계약을 맺은 협력업체 소속으로, 지난 2005년~2006년부터 현대차 자동차 연구·개발시설에서 일해왔다. 이들은 지난 2014년 10월 회사 공장에서 업무 지시·감독을 받는 등 사실상 파견 노동자로 일해 왔다며 정규직을 인정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박씨 등은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현대차의 작업현장에 파견돼 현대차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현대차는 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박씨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심도 이같은 1심 판결을 받아들였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 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 공동투쟁위원회는 "대법원판결을 적극 환영한다"며 다른 관련 사건들에 대한 판결도 조속히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박모씨 등 4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26일 확정했다.
앞서 박씨 등은 현대차와 도급 계약을 맺은 협력업체 소속으로, 지난 2005년~2006년부터 현대차 자동차 연구·개발시설에서 일해왔다. 이들은 지난 2014년 10월 회사 공장에서 업무 지시·감독을 받는 등 사실상 파견 노동자로 일해 왔다며 정규직을 인정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박씨 등은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현대차의 작업현장에 파견돼 현대차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현대차는 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박씨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심도 이같은 1심 판결을 받아들였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 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 공동투쟁위원회는 "대법원판결을 적극 환영한다"며 다른 관련 사건들에 대한 판결도 조속히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3/26 16:42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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