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성민 기자)
[김성민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강원 춘천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 행정명령를 내렸다.
춘천시는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 따라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 행정명령을 공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행정명령은 시내에서 개최되는 흥행(영리를 목적으로 연극, 영화, 서커스 따위를 요금을 받고 대중에게 보여 줌),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 모임 등의 금지다.
명령 기간은 4월5일까지며 긴급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춘천시 관계자는 “춘천은 코로나19 감염이 주춤한 상황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유행하고 있는 만큼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며 “시민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춘천시는 종교시설과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등에 대해 4월5일까지 운영중단을 권고했다.
춘천시는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 따라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 행정명령을 공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행정명령은 시내에서 개최되는 흥행(영리를 목적으로 연극, 영화, 서커스 따위를 요금을 받고 대중에게 보여 줌),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 모임 등의 금지다.
명령 기간은 4월5일까지며 긴급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춘천시 관계자는 “춘천은 코로나19 감염이 주춤한 상황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유행하고 있는 만큼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며 “시민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춘천시는 종교시설과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등에 대해 4월5일까지 운영중단을 권고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3/26 16:45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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