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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행정권고 '휴업업소·매출' 70% 감소업체 긴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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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조민재 기자)
뉴시스 제공
[조민재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경남 진주시는 ‘코로나19 지역경제 긴급 지원대책’에 따라 전국 최초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오는 30일부터 접수해 월 100만원씩 3개월간 최대 300만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체와 소상공인들에게 긴급지원을 위해 최대한 빠르게 신청 받아 신속하게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동참해 행정권고에 따라 자진 휴업한 PC방, 노래방, 학원, 교습소 등에서 정부의 지원책 없는 휴업 권고에 불만이 많았다.

하지만 이번 진주시의 코로나19 피해 긴급 생활안정 지원대책으로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시는 코로나19 집단 감염 방지를 위해 휴업에 동참하는 업체들이 늘어 날 것으로 전망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체와 소상공인, 자영업자로서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행정권고에 따라 자진 휴업한 업체와 매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최근 3개월간 70% 이상 감소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여행업, 자영업자(도박, 사행성업종, 유흥주점 등 제외) 등이 해당 된다.

다만, 코로나19 집단 감염 방지를 위해 행정권고에 따라 자진 휴업한 유흥주점은 지원대상 업종에 포함된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 규정의 요건에 충족돼야 하고 소공상인의 경우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따라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자, 그 밖의 업종(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 등)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은 별도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매출 감소 입증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매출감소 입증 서류는 VAN사(부가가치통신망), 카드사 매출액, POS(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 매출액,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 등과 신청자가 기타 객관적인 입증 서류 제출도 가능하다.

다만,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의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대상자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코로나19관련 유사 지원금을 받는 자는 제외하게 된다.

조규일 진주시장은“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행정 수단을 강구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에 지원하는 생활안정지원금이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생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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