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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수, 보험사에 '감염안전' 상품 요구…전군민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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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시현 기자)
뉴시스 제공
[김시현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같은 감염병에 대비하는 전 군민 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하기 위해 보험사에 상품개발 가능성을 타진했다.

26일 군 안전총괄과는 오 군수의 지시로 보험사에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 등 감염병 관련 담보상품 개발과 시행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보험사에 감염병 관련 상품이 없어 기장군이 전국 최초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장군은 ‘부산시 기장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2019년 7월1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기장군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군민안전보험 가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기장군은 이미 시행 중인 군민안전보험 조례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대해서도 기장군민 보험적용이 추가로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군민 안전보험 시행규칙의 개정 등은 필요하다. 보험사에서 상품만 개발된다면 기존의 기장군민 안전보험에 감염병 상해·사망 담보 내용을 추가하는 비용은 1억원 내외로 빠른 시일내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 1월부터 군비 3억원을 투입해 시행 중인 군민안전보험은 연령, 성별, 직업, 과거병력 등과 무관하게 기장군에 주민등록만 되어 있으면 2020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자동 가입된다.

1년간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뿐 아니라 강도 상해사망·후유장해, 청소년 유괴·납치·인질 등 각종 범죄에 대해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장금액은 최대 1000만원이며, 다른 보험 가입에 따른 보상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오규석 군수는 “2015년 메르스 사태의 뼈저린 교훈을 잊지 않아 전국 최초로 전 세대에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배부할 수 있었고 2017년에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방역전담부서인 감염병방역단을 신설하여 상시적인 소독방역을 해올 수 있었다"며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앞으로 대유행할 것에 대비해 제2, 제3의 감염병 발생시 군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최소한 보장해줄 수 있도록 감염병에 대한 전 군민 안전보험 가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보험사와 협의를 거쳐 빠르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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