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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병생활 노모 살해 혐의' 4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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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철희 기자)
뉴시스 제공
[김철희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70대 노모를 살해하고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6일 A(48)씨의 존속살해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모친의 사망과 A씨의 행위 간 인과관계 여부가 쟁점"이라며 "여타 사건에 비해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떨어지지 않는 것은 맞다"고 밝혔다.

그러나 "1심에서 전문가 감정과 증인신문까지 다 거쳤으나 A씨의 행위 외에는 피해자의 사망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며 "1심처럼 인과관계를 인정한다. 1심은 양측의 주장을 모두 고려해 적절하게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경기도 부천시 소재 자택 안방에서 이불로 모친 B씨의 얼굴을 덮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후 번개탄을 이용해 연기를 흡입,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옆방에서 자고 있던 매형이 A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기면서 목숨을 건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배변장애가 있는 어머니의 배변 주머니를 교체해주는 등 간병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받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다.

앞서 인천지법에서 진행된 1심에서 A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요구했으나,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 의견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평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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