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시현 기자)
[김시현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운송업계를 위해 전국 최초로 항공기 재산세를 인하한다고 26일 밝혔다.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면서 142개국의 입국제한 조치로 인해 항공운송업계는 6월까지 최소 6조3000억원 이상의 매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구는 해외 입국제한 확대와 운항중단 등으로 항공여객 수요가 급격히 감소해 재정적 손실이 큰 항공운송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재산세율을 인하하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
구는 3월말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늦어도 5월말까지 조례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개정사항은 올해 한시적으로 현행 과세표준 1000분의 3에서 2.5로 항공기 재산세율을 인하하는 것이다. 감면대상은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 운송사업과 항공기 사용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 189대다.
개정 조례가 통과되면 항공운송업계는 항공기 재산세 24억7000만원 가량을 감면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면서 142개국의 입국제한 조치로 인해 항공운송업계는 6월까지 최소 6조3000억원 이상의 매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구는 해외 입국제한 확대와 운항중단 등으로 항공여객 수요가 급격히 감소해 재정적 손실이 큰 항공운송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재산세율을 인하하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
구는 3월말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늦어도 5월말까지 조례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개정사항은 올해 한시적으로 현행 과세표준 1000분의 3에서 2.5로 항공기 재산세율을 인하하는 것이다. 감면대상은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 운송사업과 항공기 사용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 189대다.
개정 조례가 통과되면 항공운송업계는 항공기 재산세 24억7000만원 가량을 감면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3/26 15:01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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