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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코로나19 대책본부 설치 지시…긴급사태 선언 "지금은 생각 안 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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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변상현 기자)
뉴시스 제공
[변상현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6일 개정된 신종 인플루엔자 대책 특별조치법에 따라 코로나19 대책 본부 설치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긴급 사태' 선언이 가능해진다.

26일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 요미우리 신문 등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총리 관저에서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후생노동상,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경제재정·재생상과 회담하고 코로나19 관련 정부 대책 본부 설치를 지시했다.

회담 후 가토 후생노동상은 "특별법에 근거해 '감염 만연 우려가 높다'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니시무라 재생상은 대책 본부 설치를 "26일 안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26일 저녁 설치될 전망이다.

도쿄(東京)도 등 지방자치단체인 도도부현(都道府県)도 대책 본부를 설치해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전국적인 체재가 구축된다.

당초 대책 본부는 27일 설치될 예정이었으나, 지난 25일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지사가 코로나19 감염자 급증으로 불필요한 외출 자제를 요청한 것을 감안해 26일로 당겨졌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대책 본부가 설치되면, 코로나19로 국민 생활과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등 조건 충족 시 총리가 긴급 사태 선언을 발령할 수 있게 된다. 즉, 대책 본부 설치는 긴급 사태 선언 절차 가운데 하나이다.

정부는 대책 본부를 설치한 후 '유식자(전문가)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책의 기본 대처 방침을 책정할 방침이다.

특히 유식자회의의 '기본적대처방침등자문위원회'는 국내 감염 상황이 긴급 사태 선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긴급 사태 선언 시 아베 총리는 대상 지역과 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된 도도부현 지사는 외출 자제 요청 뿐만 아니라 학교, 운동 시설 사용 제한 요청, 지시를 할 수 있게 된다. 자택 격리 요청도 가능하다.

지난 25일 밤 고이케 도쿄도지사는 도쿄 내 외출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적 근거는 없는 조치다.

다만,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26일 기자회견에서 긴급사태 선언과 관련 "(현재로서는) 시행할 상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니시무라 재생상도 이날 총리 관저에서 나와 기자들에게 "(현재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일본 정부는 미즈기와(水際) 대책(국경·항구·항공 등에서 감염원 차단)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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