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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코로나19 비상사태 준수사항 어기면 출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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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임준호 기자)
뉴시스 제공
[임준호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주한미군이 지난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러면서 비상사태에 따른 준수사항을 어길 경우 시설 출입 금지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경고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보도자료와 동영상 등을 통해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군대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나는 한국에 있는 모든 미군 사령부와 군사시설에 대한 공중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는 우리가 안일함과 싸우면서도 절제되고 경계심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신중한 결정"이라며 "지금은 경계를 낮출 때가 아니며 우리 개개인은 군대를 보호하고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고 이를 무찌르기 위해 제 몫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그러면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인원은 주한미군 시설 출입 금지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주한미군은 보도자료에서 "주한미군 시설 인접 지역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노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주한미군 사령관은 오늘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언급했다.

주한미군은 그러면서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주한미군 사령관이 연장하거나 더 빨리 종료하지 않는 한 4월23일까지 효력을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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