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강수혁 기자)
[강수혁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정부는 30일까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운영이 어려운 의료기관 지원을 위해 융자사업을 수행할 금융기관을 공모한다고 25일 밝혔다.
의료기관 융자 규모는 총 4000억원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모든 의료기관이 지원 대상이다.
대출금리는 연 2.15%(변동금리)이며 5년 내 상환해야 한다.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사업과 동일한 조건이다. 코로나19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의료기관은 연 1.9%의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융자한도는 의료기관 당 20억원, 매출액의 25% 이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모로 선정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신청을 접수받으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4월 말 융자를 실시할 예정이다.
융자신청 접수처, 신청서식 등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선정된 금융기관을 통해 추가로 안내할 계획이다.
오창현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의료기관 융자 지원으로 운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의 경영 상황이 개선되고 지역 의료서비스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료기관 융자 규모는 총 4000억원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모든 의료기관이 지원 대상이다.
대출금리는 연 2.15%(변동금리)이며 5년 내 상환해야 한다.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사업과 동일한 조건이다. 코로나19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의료기관은 연 1.9%의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융자한도는 의료기관 당 20억원, 매출액의 25% 이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모로 선정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신청을 접수받으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4월 말 융자를 실시할 예정이다.
융자신청 접수처, 신청서식 등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선정된 금융기관을 통해 추가로 안내할 계획이다.
오창현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의료기관 융자 지원으로 운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의 경영 상황이 개선되고 지역 의료서비스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3/25 12:26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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