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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딸 여행가방서 질식사' 첫 법정…모친 "내가 그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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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황선용 기자)
뉴시스 제공
[황선용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어린 딸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창형)는 24일 이모(43)씨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된 이씨는 법정에서 좀처럼 고개를 들지 못했고, 눈물만 흘렸다.

이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재판부의 요구에 "모두 인정한다"고 했다.

다만 이씨 측은 산후우울증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서와 평소 모녀 관계가 원만했다는 점을 드러내기 위한 영상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씨 측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재판에서는 별도 피고인 신문이 이뤄지지 않을 예정이다. 재판부는 내달 22일 첫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26일 서울 관악구 소재 자택에서 5살 딸 A양을 여행용 가방에 집어넣어 약 3시간 동안 방치해 질식사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딸이 거짓말을 일삼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 혼 내 줘야겠다며 가방에 가둔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6월 딸이 거짓말을 했다며 효자손으로 엉덩이를 수차례 때리는 등 5회에 걸쳐 학대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딸이 숨진 당일 "아이가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다. 살려달라"고 울면서 인근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A양의 신체 곳곳에 멍이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의료진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고,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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