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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모친, 법정 나온다…'웅동학원 의혹' 재판 증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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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강건우 기자)
뉴시스 제공
[강건우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가 잇따라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조 전 장관의 모친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조 전 장관 동생 재판의 증인 신분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동생 조모씨의 공판기일에서 박모 웅동학원 이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조 전 장관 모친이기도 한 박 이사장은 지난 2010년부터 웅동학원을 이끌고 있다.

조씨 측에서 먼저 박 이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이날 검찰 역시도 증인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조씨 모친은 웅동학원의 이사장이기 때문에 허위 소송 관련 범죄 사실과 관련해 주요한 위치에 있다"며 "채용비리와 관련해서도 1차 시험문제 출제를 주관하는 등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수사과정에서는 연로하셔서 소환을 자제했다"고 증인신문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오는 4월13일 박 이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진행키로 했다.

이날은 재판부가 결심을 예고한 날이기도 하다. 박 이사장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을 마치면 검찰의 구형과 조씨 측의 최후 변론이 진행될 전망이다.

조씨는 집안에서 운영하는 웅동학원의 사무국장을 맡아 허위 소송을 하고 채용 비리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씨가 지난 2006년 10월 웅동중 관련 공사 계약서와 채권 양도 계약서 등을 만들어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 소송을 냈다고 의심하고 있다. 당시 웅동학원은 무변론으로 소송에서 패소했고, 조씨는 51억원 상당의 채권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조씨는 지인 박모씨 등을 통해 지난 2016~2017년 웅동학원 사회과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로부터 총 1억8000만원을 받고 필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 수업 실기 문제 등을 빼돌려 알려준 혐의 등도 받고 있다.

한편 조씨 재판에는 조 전 장관의 처남인 정모씨도 증인으로 출석한 적 있다.

정씨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오빠이며 약 12년간 웅동중 행정실장으로 근무한 인물이다. 그는 지난달 10일 증인석에 앉아 동생 남편인 조 전 장관이 웅동중 행정실장 자리를 제안했고, 교장 자리까지 언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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