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강수혁 기자)
[강수혁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감염병에 걸려 학원에서 격리된 학생이 학원비를 환불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정부는 24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이같은 내용의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한다.
학원법에 따르면 학원 설립·운영자는 감염병에 걸렸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학습자 및 강사를 학원으로부터 격리시킬 수 있다.
하지만 격리된 학생이 학원비를 환불받을 수 있는 규정은 마련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감염 등으로 학습자를 격리시키는 경우 교습비 등 반환 사유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학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독서실 학습자가 본인 의사로 사용을 중도 포기했을 경우 시작일부터 포기 전날까지의 1일 교습비를 제외한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규정도 보완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대검찰청에 감찰3과를 신설하는 내용의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심의·의결한다.
기존 임시 조직으로 고검검사급 이상 비위를 감찰한 특별감찰단을 감찰3과로 이름을 바꾸고 정규 조직으로 편성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같은 안건을 포함한 대통령령안 51건, 일반안 5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정부는 24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이같은 내용의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한다.
학원법에 따르면 학원 설립·운영자는 감염병에 걸렸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학습자 및 강사를 학원으로부터 격리시킬 수 있다.
하지만 격리된 학생이 학원비를 환불받을 수 있는 규정은 마련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감염 등으로 학습자를 격리시키는 경우 교습비 등 반환 사유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학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독서실 학습자가 본인 의사로 사용을 중도 포기했을 경우 시작일부터 포기 전날까지의 1일 교습비를 제외한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규정도 보완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대검찰청에 감찰3과를 신설하는 내용의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심의·의결한다.
기존 임시 조직으로 고검검사급 이상 비위를 감찰한 특별감찰단을 감찰3과로 이름을 바꾸고 정규 조직으로 편성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같은 안건을 포함한 대통령령안 51건, 일반안 5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3/24 06:0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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