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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중단 정부권고 첫날…PC방·헬스장은 "생계형 영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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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정훈 기자)
뉴시스 제공
[이정훈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22일부터 오는 4월5일까지 실내 체육시설·유흥시설 등에 운영 중단 권고가 내려진 후 첫 평일인 23일, 일부 서울 시내 PC방은 이날도 버젓이 정상영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뉴시스가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4시까지 서울 용산구·중구 대학가에 있는 PC방 10곳을 확인해 본 결과, 문을 닫거나 입구에서 발열 확인을 하는 등의 강화된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 곳은 없었다. 헬스장의 경우에도 일부는 별다른 조치 없이 정상 영업을 했다.

오후 1시30분 방문한 용산구의 한 PC방에는 낮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31명이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들 중 마스크를 착용했거나 턱에 두르고 있는 이용자는 11명이었다. 이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김모(21)씨는 '어제부터 강화된 방역 지침이 적용되는 것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일주일 전 공무원이 온 적은 있었지만, 오늘 따로 말은 없었다"고 말했다. 김씨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다.

지난 21일 정부는 '종교시설·실내 체육시설·유흥시설에 대한 15일 간 운영 중단 권고'를 결정했다.

▲종교 시설 ▲실내 체육시설 일부 ▲유흥시설에 대해 3월22일부터 4월5일까지 15일간 감염병 예방을 위해 운영 중단을 권고한다는 내용이다. 불가피하게 운영할 때는 방역당국이 제시한 시설별 준수사항을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PC방은 유흥시설 중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권고 대상에 추가되는 사업장이다. PC방이 정상 운영하려면 ▲출입구에서 발열 체크, 2주 사이 해외 여행력 있는 사람, 유증상자·고위험군 출입 금지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시설 내 이용자 간격 최소 1~2m 이상 유지 등을 지켜야 한다.

정부는 이를 어길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지자체장 명의 계고장 발부와 300만원 이하 벌금 규정까지 뒀다. 그런데도 현장에서 해당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비교적 준수하기 쉬운 마스크 착용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용산구의 또다른 PC방에는 총 18명의 이용자가 있었는데, 단 한 명도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턱에 두르고 있지 않았다. 매장을 관리하던 아르바이트생 A(23)씨 역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총 10곳의 PC방 이용자 239명 중 마스크를 착용했거나 턱에 괸 이용자는 68명에 불과했다.

출입구 발열 체크나 2주 사이 해외 여행력 조사는 일체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PC방 공간이 대부분 비어 있음에도 지인끼리 다닥다닥 붙어 앉아 시설 내 1~2m 간격 유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뉴시스 제공
실내 체육시설로 이번 운영 제한 권고 대상인 헬스장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뉴시스가 용산구에 있는 10개 헬스장에 문의해본 결과, 이날 휴업한 헬스장은 2곳이었다. 연락을 받지 않은 2곳을 제외하면 6곳은 정상 영업을 했다. 정상 영업 중인 헬스장 중 일부는 강화된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못했다.

용산구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30대 유모씨는 "체온계가 고장 나 발열 체크를 못 하고 있다"며 "체온계 구하기가 어려워 주문은 해놨지만, 그마저 해외배송이라 언제 올지 모른다"고 말했다. 헬스장을 운영하려면 출입구에서 발열 체크와 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유증상자 출입을 막아야 한다.

시와 구청이 PC방·헬스장에 대해 운영 제한 권고를 이날부터 각 사업장에 전달하기로 해 24일부터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적극적으로 권고를 전달해도 각 사업장이 관련 지침을 준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사업주에게 보상방안도 제대로 주지 않고 대뜸 강화된 방역 지침을 준수하라는 것에 대한 불만도 충분히 가능한 대목이기 때문이다.

유씨는 "아무런 대책 없이 문을 닫으라고 하는 것은 영세 사업자인데 타격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중구에서 PC방을 13년째 운영하고 있다는 김용태(45)씨는 "경기도 안 좋고 코로나19 이후 아르바이트생도 해고한 상태"라면서 "나라에서는 대출 등 대책을 마련한다지만, 그것 역시 경제적 부담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강제적으로 문을 닫으라고 강요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용산구에 있는 헬스장에서 영업부장을 하고 있다는 A씨는 "(방역 지침으로) 운동복 지급하지 말라고 하고, 마스크 씌우라고 하고, 건식·습식 사우나나 GX룸(줌바댄스 등 강의가 이뤄지는 곳) 등을 하지 말라고 한다"며 "어디 지켜볼테면 지켜봐라는 식의 사항들 같다"고 토로했다.

용산구에서 PC방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어제도 마스크 끼라고 손님에게 말하다 말다툼을 했다"며 "차라리 강력하게 강제하든가, 권고 형식으로 우리가 알아서 지키라고 한다고 고객이 지키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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