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윤교 기자)
[김윤교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미결수용자와 수형자의 수사·재판시 사복착용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이번 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3주동안 휴회한 후 개최됐다.
23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검찰개혁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82조와 88조의 개정을 추진하라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권고안을 존중해 이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 82조는 '미결수용자는 수사·재판·국정감사 또는 법률로 정하는 조사에 참석할 때에는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소장은 도주 우려가 크거나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교정시설에서 지급하는 의류를 입게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같은 법 88조는 수사·재판을 받고 있는 수형자에게 82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개혁위는 피의자·피고인으로 체포·구속돼 교정시설에 수용돼 있는 미결수용자의 명시적인 반대의사가 없는 한 사복을 착용하게 하도록 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미결수용자 중 정장이나 사복을 입고 수사·재판을 받는 이들은 대기업 총수나 정치인 등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수형자가 입는 재소자용 수의를 착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혁위에 따르면 교정본부에서 제출한 '2019년 수용자 출정시 사복착용 현황' 통계에 의하면 전국 수용자의 출정시 사복착용 비율은 0.43%로 나타났다.
개혁위는 "미결수용자의 경우 사복을 착용할 권리에 대해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인식하고 있더라도 동료 수감자들의 눈치 등 교정시설 내 관행이나 문화로 인해 소장에게 출정시마다 사복착용을 신청해 허가를 받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며 "특히 경제적 곤궁범의 경우 사복을 마련할 여유조차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미결수용자의 사복착용권은 출정 전에 개별 고지하고, 사복을 스스로 마련할 수 없는 경우를 위해 사복에 준하는 의류를 비치해 둘 것을 제시했다.
사복착용권을 보장토록 한 수사·재판에는 형사사건 외에 민사사건 등 일반재판, 국정감사, 법률로 정하는 조사를 포함할 것을 주문했다.
또 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수형자의 수사·재판시 사복착용권도 실질적으로 미결수용자와 동일하게 보장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라고 했다.
개혁위는 이로 인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인격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형사절차상 방어권 등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개혁위는 "'호송 중 도주'가 문제된다면 이송 중에는 수의를 착용하게 했다가 법정 출석을 위해 구치감에서 대기할 때 사복으로 갈아입도록 하거나 법정에서만 사복을 걸쳐 입도록 하는 대체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며 "사복착용권의 실질적 보장으로 공정한 수사·재판 절차를 확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23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검찰개혁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82조와 88조의 개정을 추진하라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권고안을 존중해 이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 82조는 '미결수용자는 수사·재판·국정감사 또는 법률로 정하는 조사에 참석할 때에는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소장은 도주 우려가 크거나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교정시설에서 지급하는 의류를 입게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같은 법 88조는 수사·재판을 받고 있는 수형자에게 82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개혁위는 피의자·피고인으로 체포·구속돼 교정시설에 수용돼 있는 미결수용자의 명시적인 반대의사가 없는 한 사복을 착용하게 하도록 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미결수용자 중 정장이나 사복을 입고 수사·재판을 받는 이들은 대기업 총수나 정치인 등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수형자가 입는 재소자용 수의를 착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혁위에 따르면 교정본부에서 제출한 '2019년 수용자 출정시 사복착용 현황' 통계에 의하면 전국 수용자의 출정시 사복착용 비율은 0.43%로 나타났다.
개혁위는 "미결수용자의 경우 사복을 착용할 권리에 대해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인식하고 있더라도 동료 수감자들의 눈치 등 교정시설 내 관행이나 문화로 인해 소장에게 출정시마다 사복착용을 신청해 허가를 받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며 "특히 경제적 곤궁범의 경우 사복을 마련할 여유조차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미결수용자의 사복착용권은 출정 전에 개별 고지하고, 사복을 스스로 마련할 수 없는 경우를 위해 사복에 준하는 의류를 비치해 둘 것을 제시했다.
사복착용권을 보장토록 한 수사·재판에는 형사사건 외에 민사사건 등 일반재판, 국정감사, 법률로 정하는 조사를 포함할 것을 주문했다.
또 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수형자의 수사·재판시 사복착용권도 실질적으로 미결수용자와 동일하게 보장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라고 했다.
개혁위는 이로 인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인격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형사절차상 방어권 등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개혁위는 "'호송 중 도주'가 문제된다면 이송 중에는 수의를 착용하게 했다가 법정 출석을 위해 구치감에서 대기할 때 사복으로 갈아입도록 하거나 법정에서만 사복을 걸쳐 입도록 하는 대체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며 "사복착용권의 실질적 보장으로 공정한 수사·재판 절차를 확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3/23 18:22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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