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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광주 첫 확진' 전도사, 자가격리 수칙 위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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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지후 기자)
뉴시스 제공
[김지후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신천지 광주신도 중 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던 30대 전도사의 자가격리 수칙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가 '혐의 없음'으로 마무리된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3일 지역 3번째 코로나19 확진자인 전도사 A(30)씨의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찾지 못해 내사 종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광주시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A씨가 사는 아파트 안팎 폐쇄회로(CC)TV영상 분석과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을 통해A씨가 격리 중인 주거지를 이탈했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조사 결과 A씨의 외출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장모가 3차례에 걸쳐 반찬 등 음식을 가져다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음식 전달 과정에서 A씨와 장모의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으며, 음식을 담은 냄비 등 용기는 일회용품은 아니었지만 A씨의 자택에서 반출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고 내사 종결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달 16일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한 뒤 신천지 광주신도 중 처음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됐다.

지난달 20일 첫 확진 이후 조선대병원에서 빛고을전남대병원을 거쳐 격리 치료를 받았다. 지난 5일에는 완치 판정을 받고 서구 풍암동 자택에서 자가격리 능동 감시에 들어갔다.

그러나 A씨와 접촉한 2명이 자가 격리를 마친 뒤 확진을 받은 데다, 자가격리 수칙 위반 정황이 의심돼 A씨는 이달 9일 광주소방학교 생활관에 시설 격리됐다.

이후 보건당국은 시설 격리 기간 중 A씨에 대해 3차례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의뢰한 끝에 양성 환자로 재분류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이달 11일 또다시 격리 입원됐다.

이후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A씨는 2차례 검사를 거쳐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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