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광희 기자)
[김광희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군포시가 코로나19 피해자 세제 지원에 나섰다.
시는 22일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위해 납부기한 연장 등 지방세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경영상 피해를 본 의료·여행·유통·숙박·음식업 등이다. 시는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납부 기한을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해준다.
특히 자동차세와 재산세 등 부과고지 세목도 납기내 납부가 어려운 경우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징수유예하기로 했다.
또 지방세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유예하고, 부과 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연기하기로 했다.
임현주 세정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극복을 위해 실질적인 세제지원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세정과(031-390-0181)와 세원관리과(031-390-0192)에서 안내한다.
시는 22일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위해 납부기한 연장 등 지방세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경영상 피해를 본 의료·여행·유통·숙박·음식업 등이다. 시는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납부 기한을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해준다.
특히 자동차세와 재산세 등 부과고지 세목도 납기내 납부가 어려운 경우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징수유예하기로 했다.
또 지방세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유예하고, 부과 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연기하기로 했다.
임현주 세정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극복을 위해 실질적인 세제지원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세정과(031-390-0181)와 세원관리과(031-390-0192)에서 안내한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3/22 15:11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
Tag
#new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