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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여중생 성폭행 30대…"나 아프다" 변명했지만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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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강수혁 기자)
뉴시스 제공
[강수혁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부모와 다투고 집을 나온 청소년을 재워주겠다며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김모(36)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집을 나와서 잘 곳이 없는 어린 중학생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는 등 범행 대상과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아주 나쁘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히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육체적으로도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이에 상응하는 형을 정해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도망할 염려까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도 발부한다"고 밝혔다.

다만 "김씨가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위력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발달장애가 있는 6세 아이를 혼자 양육하고 희귀병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해 대법원 양형기준에 정해진 권고형량(5~8년)보다는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17일 당시 만 15세인 중학생 A양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집을 나와 당장 갈 곳이 없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연락해 집으로 오게한 뒤 누워있던 A양을 위력으로 제압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 측은 앞선 공판에서 희귀병을 앓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김씨의 키가 149㎝인 반면 A양은 160㎝ 정도로 (체격 차이 때문에) 강한 위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했다.

또 "A양에게 연락한 처음 목적은 A양을 보호하고 선도하려는 선의였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앞서 김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20시간, 신상정보 공개 고지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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