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지후 기자)
[김지후 기자]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오는 12월까지 '2020년 부설주차장 공유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이용이 적은 시간대의 부설주차장을 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건물주에게 주차시설 개선비와 인센티브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사업 신청대상은 학교, 교회, 일반건축물 등 야간개방 이용수요가 확보된 시설이다. 다만 아파트는 주간만 개방해도 신청할 수 있다.
구는 지난해 주택이 많은 상도동 인근의 개방시설을 다수 발굴해 91면을 개방했으며 현재까지 총 26개소 780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했다.
올해 구는 공유 가능한 주차공간을 발굴해 75면 이상을 개방할 계획이다.
먼저 건물주들의 활발한 사업참여를 위해 개방기준을 최소 10면에서 5면으로 완화했다. 주차면 5면 이상, 2년 이상 개방 약정을 한 건물주에게 차단기, 폐쇄회로(CC)TV, 노면구획 도색 등 주차장 시설개선비를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야간 개방의 경우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전일(24시간) 개방은 최고 2500만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연장 약정 시 유지관리비 등 지원을 강화해 최초 1회 연장은 최고 500만원, 2회 이상 연장은 최고 200만원을 지원한다.
김필순 동작구 주차관리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주차공간의 부족을 해소하고 주민들이 편안하게 주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은 이용이 적은 시간대의 부설주차장을 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건물주에게 주차시설 개선비와 인센티브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사업 신청대상은 학교, 교회, 일반건축물 등 야간개방 이용수요가 확보된 시설이다. 다만 아파트는 주간만 개방해도 신청할 수 있다.
구는 지난해 주택이 많은 상도동 인근의 개방시설을 다수 발굴해 91면을 개방했으며 현재까지 총 26개소 780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했다.
올해 구는 공유 가능한 주차공간을 발굴해 75면 이상을 개방할 계획이다.
먼저 건물주들의 활발한 사업참여를 위해 개방기준을 최소 10면에서 5면으로 완화했다. 주차면 5면 이상, 2년 이상 개방 약정을 한 건물주에게 차단기, 폐쇄회로(CC)TV, 노면구획 도색 등 주차장 시설개선비를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야간 개방의 경우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전일(24시간) 개방은 최고 2500만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연장 약정 시 유지관리비 등 지원을 강화해 최초 1회 연장은 최고 500만원, 2회 이상 연장은 최고 200만원을 지원한다.
김필순 동작구 주차관리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주차공간의 부족을 해소하고 주민들이 편안하게 주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3/20 15:22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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